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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알기쉬운 용어로 써야”/대법원 제도개혁 법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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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알기쉬운 용어로 써야”/대법원 제도개혁 법관세미나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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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점수제는 기본 범죄부터/법원마다 「판사회의」구성 운영”/가능한방안은 내년부터 단계적시행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실장 황상현부장판사)은 17일 사법연수원에서 2000년대를 향한 사법제도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법관세미나」를 열었다.

지난3월 확정한 2000년대 사법제도연구계획안과 지난7월 발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일선법관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판결문작성방식의 개선방향 ▲양형기준제 도입방안 ▲판사회의설치 및 운영방안 ▲전담재판부확충방안 등 4개분야의 개선방안을 놓고 일선부장판사 등 법관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한 법관들은 현행판결문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하자는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피고인의 연령ㆍ범행ㆍ동기ㆍ수법 등 양형요소를 점수로 환산,형량을 정하는 양형점수제는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에 따라 시행가능한 방안을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제발표요지.

◇판결문작성개선방안(주제발표 양승태부장판사ㆍ사법연수원교수)=지나치게 법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제를 사건의 쟁점중심으로 전환,소송당사자들이 쉽게 쟁점을 알수 있도록 써야한다. 쟁점이 아닌 기초적 전제사실은 간단히 쓰고 사건의 쟁점이면 종전에는 판단을 생략하던 ▲사실의 단순한 부인 ▲법률적 주장 ▲증거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판단해야 한다.

문장을 짧게 세분해 쓰는 방법을 개발하고 장소나 위치 등을 설명할때는 문장보다 도면을 첨부,인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한글로 표기하고있는 ㎡ㆍ㎞ㆍ% 등 각종 단위도 기호대로 쓰고 손해배상ㆍ대여금ㆍ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유형별로 판결문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양형기준제도입(이재홍 서울고법판사)=절도ㆍ폭력ㆍ교통범죄 등 몇개의 기본적인 범죄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뒤 여론을 수렴,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위해 각급 판사들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원칙적으로 기준에 따라야하는 기속적 양형기준제보다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참고적 양형기준제가 바람직하다.

◇판사회의설치(서희석 서울고법판사)=각급법원 및 일부지원에 소속판사 전원으로 판사회의를 구성,해당법원의 사법행정전반에 관해 보고청취ㆍ의견진술ㆍ건의 등을 하는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성과를 보아 의결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규모의 판사회의와 재조외의 법조인 일부도 참여시키는 문제를 검토한다.

◇전문재판부확충(김대휘 서울고법판사)=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사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분야(구속영장발부 등)에서의 사건처리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전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

현재 일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재판부를 확대,설치하고 상사 임대차ㆍ건축ㆍ재정ㆍ어음ㆍ수표ㆍ금융사건 등의 전문재판부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ㆍ상사ㆍ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검토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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