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도 「어음할인」 확인/「지시자」에 압축… 자금담당 상무도 조사/배임죄에 해당… 3∼4명 사법처리 예상남해화학으로부터 거액의 어음을 불법으로 지급보증 받은 것으로 밝혀진 남해화학사장 김용휴씨(64)의 아들 혁중씨(36ㆍ한국유니텍사장)가 17일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사장이 미국에 체류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회사 경리관계자와 주거래은행의 실무자 등을 상대로 어음지급 보증경위와 한국유니텍의 부도총액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금명간 김사장 등 관련자의 혐의사실과 사건의 정확한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전격수사는 『사건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고위층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처음 표면화 됐지만 금융계에서는 이달초부터 남해화학이 한국유니텍의 어음을 할인해주도록 거래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까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이상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부는 일요일인 16일 하오 특수검사 전원을 소집,『정부 투자기관의 대표가 회사직인을 사용해 개인 기업에 어음지급보증을 해준 행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남해화학의 한국유니텍에 대한 어음 지급보증과정에서 김사장부자와 남해화학 자금담당상무 김종렬씨의 개입여부와 영향력 행사 정도.
왜냐하면 김사장이 직접 어음지급보증을 지시했는지,김종렬씨가 임의로 남해화학의 명의를 도용했는지의 여부가 가려져야만 관련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사장이 미국으로 출국하기전 자신의 집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처분 아들 혁중씨의 부도를 막으려 했던만큼 김사장의 개입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관계자는 『아직까지 김사장이 어음지급보증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김사장과 자금담당상무 김씨가 빚보증을 하면서 남해화학의 명의를 사용토록 공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공범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혁중씨의 경우 현재까지 어음이 부도난 사실만 확인됐을뿐 수표부도가 없어 부정수표 단속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이 경영하던 한국유니텍의 부도에 대비,어음을 발행했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아버지 김씨에게 남해화학의 지급보증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돼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3∼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확인된 한국유니텍의 부도액은 신한은행 서교지점 53억7천여만원,한일은행 신월동 지점 5억8천여만원 등 모두 59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단자업계 등 금융계관계자들이 『지난 3월부터 남해화학측이 예금을 조건으로 한국유니텍 어음할인을 종용해왔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해화학이 한국유니텍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도 예금조건부 대출을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남해화학 자금 담당상무 김씨가 회사돈을 은행에 예치할 때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토록 조건을 달기도 했고 돈을 쓸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등 금융중개인 역할을 해왔다는 금융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진출두한 김혁중씨를 철야 신문한 검찰은 김용휴사장과 김종렬상무의 공모여부를 조사중이다.
특히 김사장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남해화학 박병억부사장이 성과없이 귀국,부인의 신병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3∼4주 후인 10월초께 귀국하겠다는 김사장의 귀국지연의사를 전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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