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담보 6억사취도… 셋구속서울시경 강력과는 17일 공인감정평가사 장유목씨(40ㆍ전과6범ㆍ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87의3) 등 3명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창선씨(37ㆍ전과7범ㆍ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7의25)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장씨는 87년9월 함께 구속된 최삼만씨(48ㆍ서대문구 북가좌동 388의22)의 부탁을 받고 최씨가 3백만원에 구입한 경기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1의 임야 4백52평을 시가보다 30배가 넘는 1억여원으로 감정평가해주고 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함께 구속된 임석빈씨(41ㆍ은평구 신사동 26의14)와 수배된 나씨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강원 화천군 화천면 신읍리 산14 임야 1만7천평(시가 1천3백70만원)을 5억3천3백만원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임씨 등이 철근업자 양모씨(42)에게 임야를 담보로해 5억9천8백여만원어치의 철근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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