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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학원ㆍ병의원ㆍ변호사등 「상시 세원관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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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학원ㆍ병의원ㆍ변호사등 「상시 세원관리」도입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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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태 수시조사해 과세 강화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입시학원ㆍ외국어학원ㆍ자동차학원등 기업형학원과 병ㆍ의원 및 변호사에 대해 수시로 수입실태조사를 벌이는등 상시 세원관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ㆍ의사ㆍ변호사 등은 부가세면세사업자로 일반과세사업자와는 달리 수입금액 신고가 1년에 한번만 이뤄지는등 그동안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나 앞으로는 납세기간중이라도 수시로 수입실태조사를 벌이는등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중에 입시ㆍ외국어ㆍ자동차학원등 기업형학원을 대상으로 수입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는 내년 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신고때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보험료비율이 낮은 성형외과ㆍ치과ㆍ안과ㆍ산부인과ㆍ한의원 등의 병ㆍ의원과 지명도나 사건수임정도에 비해 수입금액 현실화도가 극히 낮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실태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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