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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둑 붕괴 필요하면 수사”/내무ㆍ행정위 민자단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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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둑 붕괴 필요하면 수사”/내무ㆍ행정위 민자단독 질의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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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론 「천재」 판단 내무장관/「수해」 재건축 기준완화 서울시장국회는 17일 안응모내무장관과 고건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내무위와 행정위를 각각 열고 수해현황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 뒤 복구대책과 수해원인 등에 관해 추궁했다.

이날 내무위에서 안 장관은 일산제방 붕괴원인과 관련,『현재 건설부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고 전제,『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당시 위험수위가 20시간 이상 계속되는 높은 외수압력에 따라 수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파이팅현상」이 제방지면에 생긴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이번 일산둑 붕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였다는 것이 건설부의 판단』이라고 밝히고 『지난 84년 당시 문제점이 발견됐던 구간은 이번의 붕괴된 구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의 제방관리문제에 대해 『건설부에서 매년 2회씩 제방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었다』면서 『제방붕괴와 관련해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책임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건설ㆍ동자ㆍ내무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하천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재해대책업무를 건설부로부터 내무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위에서 고건시장은 『지하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건축기준의 완화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저지대 아파트의 경우도 1층에 대해서는 평시 주차장으로 짓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고시장은 또 『침수가옥의 상수도료를 감면하는 한편 재산세 소득세 등의 부과세적 공과금도 내무부와 협의,감면조치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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