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파견해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반으로 줄어든 징역5년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수경양을 밀입북시킨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ㆍ탈출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조국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열정에서 임양을 평양에 보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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