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최근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외제자석요ㆍ이불ㆍ베개 등 수입 가정용 의료용구에 대해 수입가격표시제를 실시,폭리행위를 규제키로 했다.보사부는 이에따라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가정용의료용구중 대표적인 자석요ㆍ이불ㆍ베개 등 자기치료기와 저주파치료기ㆍ보청기ㆍ이온수기 등 4종을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확정,이들 품목을 국내시판할때는 제품에 수입원가를 반드시 표시,소비자들이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을 비교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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