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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ㆍ매점매석 단속/서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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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ㆍ매점매석 단속/서 국세청장

입력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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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선물도… 위반땐 세무조사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상거래질서확립 및 과소비풍조추방을 위해 상품권발행과 매점매석같은 불건전 상거래행위 및 고가 선물제조ㆍ판매업체ㆍ대형음식점등 과소비유발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는 납기연장ㆍ세무조사유예등의 조세지원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상오 국세청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사치ㆍ낭비ㆍ향락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적 건전사회기풍 진작운동과 관련,상품권발행과 과시성 호화혼례ㆍ무분별한 해외여행등 과소비ㆍ퇴폐풍조추방을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시달했다.

서청장은 이어 각 시군과 합동으로 강력한 물가단속활동을 실시,추석을 앞두고 매점매석이나 부당한 가격인상등 불건전 상거래 행위를 근절토록하라고 강조하고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상품권발행을 자제하도록 사전지도하고 백화점협회등을 통해 상품권을 다량으로 발행하는 기업의 명단을 확보,이들 기업의 탈세행위가 드러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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