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부 3명구속보사부는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의 제조일자를 변경한후 재포장,유명제과업체 등에 1만1천㎏(4천5백20만원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충남 천안시 청수동ㆍ대표 홍원식)에 45일간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3일 이 회사 기획실장 박건호(43)현장소장 김홍기씨(43)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었다.
보사부에 의하면 남양유업측은 지난해 4월 우유값인상으로 재고가 쌓이자 우유를 전지ㆍ탈지분유로 가공한뒤 경기 고양군 원당창고에 장기보관해오다 지난해 12월 제조해 6개월간의 유통기간이 지난 이들제품의 제조일자를 90년 6월10일 등으로 고쳐 지난달 27일 동양유업에 5백50부대(포당 20㎏)를 판매했다.
보사부는 제조일자 변경 제품을 구입한 동양유업측이 이들 분유를 동양제과 이리공장,롯데햄ㆍ우유 등에 납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제품을 전량반품,회수조치했다.
보사부는 남양유업을 포함,국내 10개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서울 우유 1ㆍ2공장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 등 5개업체에 유통기간 경과제품이 3백91톤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들 제품의 식용판매ㆍ제조를 막기위해 분유에 붉은색 식용색소를 첨가하거나 포장에 「사료용」 스탬프를 찍어 사료용으로만 판매ㆍ사용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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