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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구에 300만원 융자/재무부/복구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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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구에 300만원 융자/재무부/복구지원책 마련

입력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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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 방출… 점포 1천만원/기업엔 시설복구ㆍ긴급 운영자금 지원재무부는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시설복구자금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는 국민은행ㆍ주택은행ㆍ농협 등 3개금융기관에서 약 4백억원을 방출,피해가구당 3백만원이내,피해상점당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납세를 유예 또는 감면해 주기로 하는 한편 피해수출업체는 무역금융기간을 연장시켜 줄 방침이다.

재무부는 13일 정영의 재무장관이 주재한 「수해복구지원과 건전사회기풍조성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ㆍ조세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수해에 직접 피해를 받았을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각거래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파손된 건물ㆍ기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생산ㆍ판매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여신금지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국은행에서 예외취급조치해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자금은 일반대출금리를 적용,연 12.5%로 3년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추석절을 맞아 건전사회기풍을 조성키로 하고 과도한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미성년자의 여행비 사용억제방안을 강구하는 외에 일반해외여행자도 5천달러 이상의 여행경비지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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