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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유족에 위로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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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유족에 위로금 3백만원

입력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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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3일 재해구호활동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민구호ㆍ생활안전대책을 마련,사망ㆍ실종자 유족에게 3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족부양자가 사망한 가정에는 추가로 2백만∼3백만원의 생계보호비를 지급키로 했다.보사부는 또 가옥 등이 침수된 수재가구에 1인당 하루 쌀 4백32g과 부식비 8백원ㆍ취사용도구ㆍ모포 등을 지원하고 응급구호후에도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는 3개월간 1인당 하루 쌀 2백88gㆍ보리 1백38gㆍ부식비 8백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재민들의 조기생활안정과 재해피해복구를 위해 1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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