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의 신규발생을 원천봉쇄키로 한 조치와 관련,증권사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위반한 증권사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주식을 매입하고도 잔금을 치르지않아 미수금을 발생시킨 계좌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즉각적인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했음에도 불구,또다시 외상매입대금이 발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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