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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인터페론 특허권 분쟁/스위스사,제일제당에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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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인터페론 특허권 분쟁/스위스사,제일제당에 “침해”소송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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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전공학방법 소유”주장/학계등 국내법원 판결 초관심/패소땐 우리기술 사장될판세계굴지의 다국적제약기업인 스위스의 롯슈사가 국내유전공학기술로 제일제당이 개발한 백혈병ㆍ골수암등의 항암치료제인 알파인터페론 주사제에 대해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국내법원에 생산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국내유전공학업계와 관련학계가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내 유전공학업계와 관련학계는 이번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롯슈사가 승리할 경우 그동안 국내업계가 막대한 투자로 연구개발한 유전공학제품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발로 다국적기업들의 특허공세가 본격화되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롯슈사가 제조방법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롯슈사가 승리할 경우 물질특허제도가 실시된 지난 87년 7월이전의 방법특허에 대해서도 물질특허와 같이 보호받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되어 선진국기업들이 이를 트집삼아 특허사용료의 소급지급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슈사는 우리나라에 물질특허가 도입되기전인 지난 81년 7월 인터페론제조방법특허를 출원,87년에 특허를 획득했는데 지난 89년 12월 제일제당이 자체개발한 알파인터페론주사제를 시판하자 지난 1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알파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모든 유전공학적인 방법은 롯슈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제일제당의 알파인터페론주사제의 생산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일제당측은 최근 『모든 유전공학방법을 내포한것은 발명자가 개발한 방법만을 인정하는 특허제도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며 특허청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다. 제일제당측은 롯슈사의 알파인터페론생산방식은 80년대이전의 복잡하고 진부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분리해생산성이 낮은 배양방법으로 알파인터페론을 생산하는 것인데 반해 제일제당의 생산방식은 롯슈사가 특허출원할 당시에는 없었던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주장. 81년에 출원된 발명특허를 가지고 알파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모든 유전공학기술이 특허법위반이라는 롯슈사의 주장은 국내시장독점을 노린 억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제일제당측은 물질특허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물질에대한 특허이고 방법특허는 이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생산방법이 다르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일제당측은 롯슈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 84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알파인터페론제조 기술이 사장되고 최근 ㈜럭키에서 개발한 감마인터페론의 생산도 불가능해지는등 국내유전공학업계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페론에 대한 특허분쟁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롯슈의 알파인터페론특허에 대해 이미 8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있고 미국에서도 출원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록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허권을 롯슈측이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관련업계는 유전공학분야에 뛰어든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앞으로 경쟁상대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국내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기전의 방법특허에 대한 범위한정이 불분명하고 유전공학분야에 대한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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