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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관세ㆍ배합사료등 부가세/전액 농어촌투자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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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관세ㆍ배합사료등 부가세/전액 농어촌투자재원 활용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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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 UR등 현안대책 청와대 보고/92년부터 연 4천4백억규모/영농자금 상환연장ㆍ쌀소주 허용등도/“쌀등 식량안보품목 확보ㆍ개발유예연장 노력”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오는 92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관세징수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물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농어촌투자에 일괄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로 하고 관계법안을 빠르면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증류식 쌀소주 제조를 허용하는 한편 ▲농어민과 영세민에 대한 양곡대여 및 무이자교환제도 확대 ▲양곡상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정부미 재고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세법,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상반기중에 빌려쓴 일반영농자금의 상환만기일을 현행 연말에서 정부 추곡수매가 끝나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현안 타개를 위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강장관은 이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응과 관련,『쌀 등 식량안보대상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산물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데 협상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연말께 협상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별도의 대응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입관세등을 농어촌투자재원으로 활용케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 2천6백억원,부가세 1천8백억원등 모두 4천4백억여원이상을 92년부터 농어촌발전기금마련등에 전담 사용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산업용 전기료를 물고 있는 열대작물 및 기타 축산용 전기는 내년부터 농사용으로 인정,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공유림의 임차료를 현행 산지가격의 10%에서 1%로 인하하고 보전임지에서 개간이나 농가주택ㆍ축사ㆍ창고ㆍ농수산가공시설등을 설치할때는 대체 임지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이나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식품가공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제정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내년중 농협대학에 식품가공과를 신설키로 했다.

◎「농어촌 위기」인식 응급조치/“개방 따른 수입 농어촌 환원”상징 의미/도지사회의 건의ㆍ재야주장 과감히 수용

10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어촌현안대책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개방과 관련,커져가고 있는 농어민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고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전농등 농민단체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농수산물수입관세와 농업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농어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농산물수입개방으로 거두어들이는 관세수입을 농어촌에 되돌린다는 상징적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동안 재야농민단체에서 줄곧 주장해온 내용을 과감히 수용하는 의미를 갖는다.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는 당초 농기계 비료처럼 영세율적용을 받도록할 방침을 바꿔 수입관세와 함께 농어촌투자에 되돌려 쓰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농림수산부장관주재로 열린 전국도지사회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도지사들은 일선행정담당자로서의 현실인식을 기초로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장 ▲농지전용 제한완화 ▲야산개발때 대체임지조성비 면제등을 건의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강보성장관이 밝히듯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관련한 대응책은 올 연말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협상결과의 윤곽이 아직 불투명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가칭 농촌부흥세같은 목적세의 신설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입장에 따라 일단 무산됐다.

이번 조치로 농산물수입관세를 농어촌투자재원으로 돌리게돼 『농업개방 피해를 관련관세수입으로 보완한다』는 심정적 차원의 설득력은 가지게 된셈이나 사실상 단순히 예산상 세입세출 항목을 고정하는 차원의 「아랫돌빼서 윗돌괴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농업투자재원 증액과 관련,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이번 대책의 부문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완화◁

현재 상대농지 4백50평미만에 대해서만 당국의 허가없이 전용가능하던 것을 농가주택 축사 창고 양어장 마을회관 등 소득향상이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4백50평∼9백평 규모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년생식물 재배를 위한 농지전용은 농가자율에 맡기고 관상수재배만 신고를 받는다. 농업진흥권역 이외의 농지전용허가는 모두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4백50평이하는 시장ㆍ군수에도 허가권을 준다. 시장 군수 농어촌 진흥공사등이 개발분양하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은 식당 숙박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1톤미만 동력어선과 5톤미만 내수면동력어선은 최초정기검사만으로 다른 검사를 면제한다.

▷제도개선◁

상반기중 빌려쓴 일반영농자금의 상환기한을 추곡수매시한에 맞춰 다음해 2월까지 연장한다. 농지구입자금 융자기준을 완화,평당 상한가를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농지와의 통작거리제한도 4㎞에서 8㎞까지로 확대한다. 내년중 쇠고기 돼지고기등의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육류가격연동제를 폐지한다.

▷부담경감◁

현재 산업용 전기료를 물고 있는 열대작물 및 기타 축산물 전기료는 내년부터 농사용 병등급을 적용한다. 국공유림의 임차료를 현행 산지가의 10%에서 1%로 낮추고 보전임지에 개간을 하거나 주택 축사 창고 농수산가공시설을 세울 경우 대체 임지조성비를 면제한다.

현재 내수면 및 연근해어업용 선박에만 공급하는 면세유류를 김ㆍ멸치건조등 생산시설에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한다. 양곡관리법을 개정,농어민과 영세민에 대한 무이자 양곡교환 및 대여제를 천재지변등 비상사태뿐 아니라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양곡상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주세법을 개정,증류식 쌀소주 제조를 허용하고 청주ㆍ약주 등 쌀을 원료로한 민속주의 세율을 낮춘다. 영농규모 1㏊미만의 영세농어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지원대상을 92년부터 현행 면단위에서 읍지역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농어촌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5%정도의 영세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0%까지 경감,총 진료비중 75%를 국고지원하고 본인부담은 25%선으로 낮춘다.

▷기타◁

농협중앙회는 무배추에 대한 밭떼기수매를 해마다 늘려 전국 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한다. 연리 5%의 단위조합 유통사업 지원자금을 1천억원까지 조성한다.

농수산물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내년 농협대학에 식품가공과를 신설한다.

축협중앙회는 축산물판매전문 자회사를 설립,부위ㆍ품질별 차등가격제 정착을 선도한다. 수협중앙회는 김ㆍ미역등의 소비지직판제를 확대하고 부산 감포항을 원양어선 전용부두로 개발,수산물 수급조정기능을 키워나간다. 농수축협은 특히 신용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에 환원하는 투자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발굴,「내고장 으뜸품목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특산작목 개발과 수출유망작목의 품질향상에 중점지원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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