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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보상한도/연낸 상향 조정키로/교통부 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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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보상한도/연낸 상향 조정키로/교통부 법개정추진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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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통부는 10일 자동차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너무낮아 보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폐단을 개선하기위해 올해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시행령을 개정,책임보험보상한도액과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또 피해자에 대한 인적ㆍ물적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현재 대인보상만 하는 책임보험에 대물보험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종합보험의 가입기간과 같도록하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일 및 가입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사간의 과다경쟁을 막기로 했다.

교통부관계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및 보상한도액이 너무 낮아 최소한의 피해자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국민소득의 향상,의료비의 인상 및 외국의 예 등을 감안해 보상한도액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현재의 5백만원보다 3∼4배 높게조정,일시인상과 단계적 인상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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