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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신청서 첫날만 20장… 치열/민방참여 접수시작… 주인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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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신청서 첫날만 20장… 치열/민방참여 접수시작… 주인 누가될까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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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선두… 장소마련도/재벌ㆍ기존 언론 「잠입참여」 경계/포철ㆍ전기통신공도 눈독… 마감날 대거 몰릴 듯○…새 민방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과연 재벌및 언론사등의 참여배제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공보처가 10일부터 한달간 민방참여설립 신청서를 배포ㆍ접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민방설립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개의장으로 나오게 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방참여의 자격ㆍ기준 등에 관한 문의가 공보처로 오고 있으나,지난 8일 민방설립 계획이 확정발표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민방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인 상태다.

설립신청서를 배포하기 시작한 첫날(10일)에 만도 20여장이상의 신청서가 나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민방의 주인이 되기는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기업의 관계자들은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민방에 참여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그 동향을 공보처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공보처측은 일단 신청서를 배포하는 작업은 이번주중에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신 신청서접수는 「눈치작전」때문에 신청접수 마감직전인 10월 초순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보처는 접수가 시작되면 접수현황은 밝힐 계획이나 각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처럼 민방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민방참여 희망자들이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미 참여의사를 밝혀온 선두주자는 중소기협중앙회. 중소기협중앙회는 소속기업들중 희망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방송사 설립을 위한 투자회사를 별도로 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략 출연금을 최소 5천만원까지로 정해 약 40∼50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소기협중앙회측은 『중소기업 육성,다수에 의한 공정운영,현실적 자금력 등을 고려한다면 중소기협중앙회의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의도에 있는 10층의 회관건물을 증축한다면 중앙회와 방송사가 함께 입주할 수 있다는 「거처」마련까지 해놓은 상태.

중소기업수준을 넘는 한국화장품등 중견기업들도 신중히 참여를 타진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국화장품외에도 인켈ㆍ맥슨전자ㆍ삼익악기를 비롯,일부 광고업체들도 단독참여 내지는 컨소시엄형태의 공동운영방식을 놓고 서로의 의중을 탐색중이라는 것.

이외에도 서울올림픽 잉여금 4천억원을 바탕으로 한 체육진흥공단,사학재단,정부투자기관인 포철ㆍ전기통신공사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각도의 관심 초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별칭되는 민방에 과연 대기업(재벌)들이 오불관언할 것인가이다. 현재 정부으 자산 4천억원이상 재벌배제원칙에 따라 유력재벌은 참여가 불가능하나 멀지않아 그룹이 3분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화약 계열기업이나 과거 TBC를 빼앗겼던 삼성이 어떤 형태로든 발을 들여놓으려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공보처는 재벌및 기존 유력언론사의 배제원칙만은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재벌의 소유주는 물론 기존유력언론사 사주의 배우자ㆍ4촌이내의 혈족ㆍ3촌이내 인척 그리고 임직원ㆍ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과 시행령의 이들 규정만으로 과연 재벌 기존언론사의 「잠입」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않다. 어느 재벌이나 유력언론사들이 채권이나 하청관계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기업을 참여시킬 경우 또는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이를 어떻게 선별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따라서 선별기준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방송프로덕션사를 제3자 소유형식으로 만들어 우선 새 민방프로그램에 간여한 뒤 몇년후 주식을 매입,사실상 민방의 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등 참여금지대상 기업의 참여가능성은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이에대해 공보처측은 사실상 재벌기업등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규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묘히 금지대상자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으며 이럴경우 재벌ㆍ기존대형언론사 등의 배제원칙은 일종의 심사과정에 대한 합리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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