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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참여,자금출처ㆍ조달도 심사/납세실적ㆍ공익기여도 등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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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참여,자금출처ㆍ조달도 심사/납세실적ㆍ공익기여도 등 참고로

입력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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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금년말로 예정된 민방설립의 참여자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될 민방설립신청자중 납세실적ㆍ경영건실도ㆍ자금조달계획ㆍ공익사업기여도 등의 원칙에 하자가 없는 자에 한해 민방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민방설립신청자의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ㆍ사업소득세(개인의 경우) 법인세(기업의 경우) 등 납세실적과 출연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방송법상 참여금지대상으로 규정된 재벌 및 언론사의 대리참여로 간주,제외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또 납세실적ㆍ자금출처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문화ㆍ예술ㆍ장학사업 등 공익부문에 기여한 정도가 약하거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도 참여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이에따른 구체적 세부기준을 조만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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