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위헌이냐 아니냐가 10일 판가름 나게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형법214조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사건의 선고공판을 10일 하오1시30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연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김모씨(부산 강서구 대저1동)가 『간통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행복추구권과 평등권,혼인과 가족생활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1년여만인 지난4월 첫재판을 열고 이날 선고공판을 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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