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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백%미달 구좌/내달 10일 일괄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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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백%미달 구좌/내달 10일 일괄 「반대매매」

입력
199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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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 결정증권업협회는 8일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고 기발생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처리방안을 논의,우선 담보유지비율이 1백%에 미달하는 깡통구좌에 대해 앞으로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내달 10일 일괄 반대매매키로 했다.

깡통구좌정리방법은 내달 8일 종가를 기준으로 깡통구좌여부를 결정,담보유지비율이 1백%미만일 경우 다음번 개장일인 10일 전장동시호가에 증권사가 이들 깡통구좌의 주식에 대해 하한가에 매도주문을 내고 증안기금은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장내에서 정상거래를 통해 정리키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넘는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은 추후협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신규발생분은 즉각 반대매매하고 기발생분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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