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ㆍ고지서 발송일/저당권설정 등기일 따져앞으로 내야될 세금(조세채권)과 은행등에 담보로 잡힌 저당권이 경합할경우,세금이 확정된날과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일중 빠른쪽이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된다.
세금이 확정된날의 기준은 법인세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일로,소득세 상속ㆍ증여세와 같이 정부의 부과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은 고지서발송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가 세금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현행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로 무효화됨에 따라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국세기본법을 수정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의 법정기한인 신고일 또는 고지서발송일과 저당권의 등기일중 먼저 결정된쪽이 우선해서 그 권리를 인정받도록 했다.
또 이같은 국세ㆍ저당권우선 순위제도가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제3자와 짜고 국세의 법정기한전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세금을 제때에 내지않아 압류된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등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저당권보다 체납된 국세가 우선해서 변제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상속세법의 경우 산림공제는 주택ㆍ농지등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1억원과 관계없이 그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반농지와 같이 9천평이내에서 공제해주도록 보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