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반도 갖추지 않은채 신문사를 차린뒤 사기 공갈행위를 일삼아온 사이비언론 사주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있다. 88년4월 일간지등록요건이 완화된 이후 신생언론사가 속출하면서 광고 및 간행물구입강요,약점을 미끼로 한 공갈 등 사이비언론들에 의한 폐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관련기사 18면7∼8일 이틀동안 검찰ㆍ경찰에 구속된 3개사 사주 3명도 돈을 받고 기자를 채용,월급도 주지않거나 기자들에게 공갈행위를 사주하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치안본부는 8일 청와대고위공직자를 잘 안다고 속여 시유지를 헐값에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전기통신일보ㆍ정론신문사장겸 동양일보창간준비위원장 고광천씨(42)와 남원시보사장 이정주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공갈 등 전과31범인 고씨는 지난1월 전북 남원시 쌍교동 101 시유지 2백평(시가 4억여원상당) 등 모두 4백여평을 청와대고위공직자에게 부탁해 헐값에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김진섭씨(52ㆍ한약방경영)로부터 교체비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남원시보사장 이씨는 고씨가 서울에서 신문사 2∼3개를 경영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정부소유부동산을 헐값에 불하해주는 전문가라고 바람을 잡았으며 피해자 김씨가 피해변제를 요구하자 자신의 신문사기자를 시켜 김씨의 건축법위반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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