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박성규검사는 8일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아들이 사고를 낸것으로 신고한 충남 서산군 해미면장 이명렬씨(5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5월11일 상오7시50분께 충남7 바2421호 6인승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다 면사무소정문에서 앞서가던 서산다7736호 오토바이(운전자 조윤행ㆍ35)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4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사고직후 운전자를 자신의 아들인 면사무소직원 이재호씨(30)로 바꿔 신고했으나 이 사실을안 조씨가 이면장에게 3억원을 요구하다 받아내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범행사실이 드러났다.<대전=최정복기자>대전=최정복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