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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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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공무원까지 등장할 모양이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과 퇴폐ㆍ변태영업단속을 전담할 감시계를 내달부터 시본청과 22개 구청에 신설한다. 감시계 신설로 전담 공무원이 현재 50∼60명에서 1백명 정도 더 증원되고 이들 공무원은 아예 출근을 업소들이 문을 여는 하오 6시에,퇴근은 단속활동이 끝나는 다음날 새벽 2시에 하게 된다니 그야말로 야행공무원이다. ◆지난 1월8일부터 심야영업금지와 퇴폐ㆍ변태영업단속에 서울시등 일선 시ㆍ도가 발벗고 나선 지도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는 쉽사리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야행공무원까지 둬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특히 낮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밤에는 업소단속을 해야 하는 2중 업무를 해야 하니 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야 어디 그 격무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시계를 신설하고 야행공무원을 늘린다 해도 1백50∼1백60명의 전담공무원만으로 서울시의 식품접객허가업소 7만5천7백81개소와 2천여곳에 달하는 무허가까지 7만7천개이상의 업소를 감시하고 지도ㆍ단속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공무원을 턱없이 많이 업소 감시에만 투입한다는 것도 생각키 어려운 일라고 보면 신설되는 감시계의 운영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짜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업소들이 단속이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무서워하지 않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투로 우습게 보는 풍조까지 있어 더욱 문제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준법의식의 결여와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누수현상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자업자득이 아니냐는 측면도 있어 딱하게 되었다. ◆국가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원칙인 법과 규범의 준수는 행정과 정치가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행정규제와 제재조치가 형평을 잃고 「코걸이 귀걸이」식이 되고 보면 권위를 잃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불법ㆍ무법ㆍ탈법의 혼돈상은 바로 그 때문이다. 법과 행정이 권위를 되찾으면 심야영업쯤은 자율에 맡겨도 된다. 야행공무원은 그때까지나 있어야 할 한시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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