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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신청 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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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신청 10일부터 접수

입력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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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민방설립추진위(위원장 이승윤부총리)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새로 설립되는 민간방송의 참여신청을 받기로 했다.민방설립추진위는 이같이 결정하고 개별신청은 자본금(1천억원)의 1%인 10억원에서 30%인 3백억원의 범위안에서,공동신청은 주주구성안을 작성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출자하는 조건안에서 받기로 했다.

신청서의 배부와 접수는 공보처 방송 1과에서 담당하고,신청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충남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TV(채털6) 라디어(AM792 KHZ) 각 1개 채널을 갖게 되는 이 민간방송은 민방설립추진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년안에 설립허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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