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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상환기간 만료시/즉시 「반대매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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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상환기간 만료시/즉시 「반대매매」 결정

입력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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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위 규정개정 20일부터 시행/미수금,결제일 직후/“기존분은 증권사 자율정리”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악성매물 방지를 위해 앞으로 미수금 및 미상환 융자금 발생시 즉시 반대매매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를 받은 고객들이 1백50일간의 상환기간이 지나고도 융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이들 고객의 담보주식을 즉각 반대매매 하게 된다.

또 미수금의 경우 현재 주식매입의 잔금을 치르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한지 10일이 지나야 반대매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매체결 3일째인 수도결제일에 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즉각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증관위는 투자자들의 착오 및 증권사와 투자자들간의 마찰을 방지키 위해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2주간 예고한 후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증관위는 기발생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일의 증권사사장단 결의대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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