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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헌혈혈액/AIDS 검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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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헌혈혈액/AIDS 검사통보

입력
199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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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내달부터 적십자사혈액원을 비롯,전의료기관에서 헌혈ㆍ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간염ㆍ매독ㆍ간기능검사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를 실시,검사결과를 수혈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했다.보사부가 이날 공포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피를 뽑아서는 안되는 채혈금지자대상에 간염ㆍAIDS감염자 및 일반환자,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예방접종후 24시간이 지나지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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