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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임권고 논란속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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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임권고 논란속 파문확산

입력
199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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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역행”­“변론권 보장돼야”/“개인아닌 공인” 소장파들 반발/“형사피의자에 의무 이행” 맞서/“서명운동불사” 제2사법파동 우려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강민창 전치안본부장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무죄선고를 받아낸 박승서 대한변협회장에게 사임권고를 하면서 인권위소속 변호사 30명전원이 사퇴를 결의하고 나서 변호사의 윤리와 의무문제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5공시절의 강권통치하에서도 매년 인권보고서를 내는 등 인권탄압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대한변협산하의 어느 상임위보다 활발하게 활동해 온 변협의 「간판」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권위소속 변호사들의 결의내용이 미치는 파장은 크다.

특히 선후배간 위계질서와 권위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변호사사회에서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장을 불신임하고 사퇴권고안을 낸 행위자체가 법조계 내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6일 상오8시 13명의 상임이사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열고 1시간동안 사태수습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42명의 이사를 모아놓고 전체이사회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변협회장 사퇴권고안은 인권위소속 소장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강전치안본부 등 경찰간부가 모두 무죄선고를 받자 소장변호사들은 『재야법조인의 수장격인 변협회장이 대표적 인권탄압사건 관련자의 변호를 맡아 무죄선고를 받아낸 것은 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변협이 전임회장시절 박군 고문치사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여러차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비추어 변협회장이 강전치안본부장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에대해 박회장이 2년임기중 1년반동안 대한변협을 이끌어오면서 남다른 성실성과 정의감을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소속 변호사의 선명성과 정의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체의장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논란끝에 변협회장은 개인신분이기전에 공인의 신분을 갖는 대표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사퇴권고안을 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박회장은 『강전치안본부장측으로부터 1심때부터 변호의뢰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가 변협회장이 되기전인 88년4월 거절하기 어려운 친지로부터 또다시 부탁을 받게돼 사건을 수임했던 것』이라며 『모든 형사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변호한것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6일상오 열린 긴급이사회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없는 형사피의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제까지 두고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하에서 변호사의 임무에 충실했던 박회장의 변론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변론권에 대한 중대도전행위』라며 『따라서 박회장의 사퇴권고는 설득력이 없는 일부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변협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인권위의 결정에 동조하는 소장변호사들의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는 실정이다.

특히 박회장이 사퇴하지않을 경우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불사한다는 움직임도있어 이 사건은 자칫 소장법관들의 서명파동에 이은 제2의 사법파동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크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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