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목록명시제도가 9월1일부터 실시된 이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치않은 사람에 대해 재산목록 일체를 명시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처음 접수됐다.장모씨(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06의32)는 6일 채무자 유모씨를 상대로 『재산관계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장씨는 지난7월 서울고법에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유씨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화해했으나 유씨가 이행치않자 『유씨가 여러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이 얼마인지 알수 없고 법원이 갚으라고 한 3억원을 받아내는것도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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