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강영훈총리남과 북의 예비회담대표들은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를 본회담에서 토의 해결해야 할 의제로 합의ㆍ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쌍방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쌍방정부당국이 앞장서야 합니다.
만약 쌍방 당국이 대결적 자세와 적대적 태도를 그대로 견지해 나간다면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도 이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 쌍방이 상호체제인정과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그 기초위에서 통일을 향한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일입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남북의 쌍방 당국을 대표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합의서(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남과 북은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2.남과 북은 상대방을 비방ㆍ중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며 상대방 내정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3.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ㆍ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5.남과 북은 자유로운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방하며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6.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7.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8.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러한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할때 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로 합의한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과 북의 온 겨레들은 화해와 협력,개방과 교류를 추구하는 세계 조류에 발맞추어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에서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의 길이 트여지고 민족적 화해시대가 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상호방문과 재결합을 실현하는 것은 분단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교류협력 실시에 관한 10개항의 우리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
1.흩어진 가족ㆍ친척들을 찾아주며 이들의 자유로운 방문과 재결합을 조속히 실현한다. 60세이상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은 즉각 실현한다.
2.설날ㆍ단오ㆍ광복절ㆍ추석등 민족명절과 기념일을 전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민족대교류를 실현하며 고유세시풍속 민속놀이등 문화행사를 교환개최한다.
3.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북동포들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상호협의하고 이를 실현한다.
4.민족내부교류 차원에서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교류한다. 남북간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 접촉을 주선한다.
5.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 등 제반 경제협력을 실현하며 경제분야에서의 공동대외진출과 공동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6.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고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설악산금강산의 남북관광코스를 연결하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공동으로 관광합작회사를 설립한다. 외국관광객의 남북 직접 왕래를 허용한다.
7.남북간에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복원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 경의선은 1991년 8월15일 복원ㆍ연결토록 한다.
8.남북간에 우편물을 교환하고 전신ㆍ전화를 개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다.
9.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행ㆍ통신ㆍ통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10.남북경제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부총리급을 책임자로 하는 경제협력공동기구를 설치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우리측의 10개항의 교류협력방안은 실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중 몇개항은 이미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8개항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우리측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정치적 신뢰구축>정치적>
1.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비방ㆍ중상,전단살포 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방송을 일체 중지한다.
2.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신문ㆍ라디오ㆍTV 및 출판물을 상호개방한다.
3.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군사적 신뢰구축>군사적>
4.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5.군사정보를 상호공개하고 교환한다.
6.특정규모 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ㆍ참관케 한다. 1991년 1월1일을 기해 여단급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해 45일전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7.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간에 직통전화를 즉각 설치ㆍ운영한다.
8.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며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간의 군비감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1.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의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군사력을 공격형으로 편성하고,전개해둔 채로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쟁재발을 방지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전력부터 먼저 감축해 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그래야만 기습공격 또는 전면공격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상호 동수보유 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의 군사력이 많고 다른 한편의 군사력이 적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전쟁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상호 동등수준으로 되었을 때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나가되,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해나가야 합니다.
4.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5.쌍방 군사력의 최종유지 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간에 군비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평화보장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쌍방 최고위당국자가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는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상호존중과 호양의 정신으로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북한측 연형묵총리
근 반세기를 이어오는 국토의 분단은 우리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막대한 희생과 소모를 강요하였으며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민족 내부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심각한 불신과 대결상태를 조성하였습니다.
8ㆍ15와 더불어 시작된 이 민족적 수난과 치욕의 력사는 물론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지만 역경에 처한 나라의 운명을 제때에 바로잡지 못하고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민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거듭 강조하여온 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는 본래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호를 가진 련방국가로 통일할데 대한 고려민주련방 공화국창립방안을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리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비할 바 없이 우월한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을 남측에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우리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견지에서 세가지 문제를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확정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쌍방은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둘째,쌍방은 문제토의에서 일방의 리익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우위에 놓는다.
셋째,쌍방은 회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본회담의 의정테두리 안에서 협의해결할 기본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데서 가장 큰 내부적 장애요인은 호상 불신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상대방이 자기를 먹으려 한다는 인식과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경제 문화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가 호상 리해와 민족적 단합을 도모하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는 어디까지나 쌍방사이의 불신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한 기초위에서 만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오늘과 같이 서로 북침의 위협이다,「남침」의 위협이다 하는 형편에서는 교류자체가 안정된 기초위에서 추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호상 비방을 중지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2.민주적 단합과 통일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3.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의 자유와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4.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5.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6.국제정치무대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고 협력한다.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데서 지금 우리들 앞에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두가지 문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엔가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귀측에서는 북과 남이 유엔에 별개로 동시에 가입하거나 남측만이라도 단독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면서 유엔가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는 북과 남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통일되기 전이라도 유엔에 들어가자고 한다면 북과 남이 따로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석으로 공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문익환목사와 림수경학생,문규현 신부등 방북인사들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북남신뢰조성>북남신뢰조성>
⑴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①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②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③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④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않는다.
⑤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⑵.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①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②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③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⑶.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①쌍방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북남무력축감>북남무력축감>
⑷.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①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③정규무력축감의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⑸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갱신을 중지한다.
①새로운 군사기술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②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⑹.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①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②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정형을 검증한다.
<외국무력의 철수>외국무력의>
⑺.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①남조선에 배비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핵무기를 생산,구입하지 않는다.
③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⑻.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되도록 한다.
②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군축과>
⑼.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우리는 그러한 불가침선언의 구성요소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상대방을 반대하여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둘째,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 셋째,불가침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문제. 넷째,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과 무력간섭에 가담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다섯째,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과 남의 무력감축과 미군철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군사적 대책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긴절한 문제는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개월간씩 우리를 가상적인 「적」으로 하여 벌어지는 대규모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 연습은 그때마다 우리나라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대화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양측수석대표 기조연설 양측입장 대비표
●의제: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항목:평화보장방안
우리측: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불가침협정체결
*군축이전에 실현
북한측:휴전협정을 미ㆍ북한 평화협정체결
남북한 불가침선언
*군축후 실시
항목:군비통제안
우리측:◇제3단계 군축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 추진
북한측:◇우선 군비축소
▲북남 신뢰조성
▲북남무력 축감
▲외국무력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방안
핵무기 즉각철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팀스피리트 훈련중지
항목:신뢰조성방안
우리측:▲서울ㆍ평양상주대표부설치
▲상호체제인정,상호비방중지
▲남북 TVㆍ라디오 상호시청개방
북한측:▲상대 비방하는 일체의 사회ㆍ정치적 행사중지
▲군사적 문제 우선 해결
항목:유엔가입
우리측:남북 동시가입이나 남한 단독가입(기조연설에서는 언급없음)
북한측:▲단일국호에 의한 단일의석 공동가입
▲통일전 동시가입은 분단영구화
●의제: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
항목:제도적 장치
우리측:통행ㆍ통신ㆍ통상 등 3통합의서를 당국간 협의에 의해 체결
북한측:남북최고위급이 참석하는 당국과 정당수뇌협상회의 개최,전면개방 자유왕래 논의
항목:남북대화와 교류의 창구
우리측:▲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만이 문제해결
▲창구는 단일화
북한측:▲정당사회단체ㆍ각계각층이 자유롭게 참여
▲창구는 다원화
항목:인적왕래
우리측:▲60세이상 남북자유왕래 이산가족 상호방문
▲민족대교류기간 설정뒤 전면 자유왕래
북한측:정당ㆍ사회단체ㆍ인민의 자유왕래
항목:경제협력
우리측:▲간접교역의 직교역 전환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및 제3국 공동진출
▲관광자원 공동개발 철도와 도로복원
▲경제협력 공동기구 설치
북한측:▲경제합작과 교류실현
▲교통 및 체신망 연결
▲대외경제관계에서 협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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