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각기 동시조사를 실시,그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동시조사약정」을 미 국세청과 지난 6월20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동시조사는 양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세회피증후가 두드러진 업체를 선정,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과의 동시조사 협정체결은 우리나라가 10번째로 77년이후 88년까지 동시조사를 받은 기업은 42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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