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등 일부지역 구입비 오를 듯이달부터 연탄배달료가 자율화된다. 전국적으로 21공탄 1개당 10원씩으로 되어 있던 연탄배달료가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고지대 및 서민아파트등지 주민들의 실제 연탄구입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동자부는 무연탄 및 연탄판매가격에 대한 고시를 개정,현재 21공탄 1개당 1백85원(배달료 10원별도)으로 되어있던 연탄판매가격을 동결하되 배달료는 개당 10원으로 되어 있는 상한선을 폐지,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석탄가격에 대해서도 9.2%의 임금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업계의 경영합리화 및 정부지원으로 흡수,가격을 인상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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