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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징수」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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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징수」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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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담보 우선보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3일 국세납부일전 1년이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질권보다 국세를 우선 징수할수 있게한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세납부기일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물권은 등기날짜 이후에 내야하는 국세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의 1년소급 우선은 앞으로 1년간 저당재산의 소유자에게 어떤 조세가 부과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저당권자나 채권자의 손해를 감수토록한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재산소유자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담보물권을 허위설정 했더라도 연대납세의무 등 민ㆍ형사상 대처방법이 있는데도 국세징수권을 소급해 우선토록한 것은 조세부담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청구인측인 서울신탁은행은 87년8월 김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부동산에 1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김씨에게 88년1월,6월 17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뒤 부동산이 경매돼 경락대금 1억3천여만원 전액이 서울 광화문세무서에 우선배당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동해시와 영등포 을구 헌법소원사건은 청구인이 해당선거구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점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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