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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조약(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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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조약(요지)

입력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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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기본법 23조에 의해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의 편입이 10월3일에 발효되는데 따라 동독지역에서 부활되는 브란덴부르크주등 5개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가 된다. 베를린의 23개구는 베를린주를 형성한다.제2조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ㆍ정부소재지는 독일통일후에 결정된다.

제3조 이 조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발효와 동시에 독일 기본법이 각 주에서 효력을 발한다.

제8조 이 조약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편입된 각 지역에서 연방법이 발효한다.

제10조 편입발효와 함께 유럽공동체(EC)에 관한 제조약도 각 지역에서 발효한다.

제11조 독일연방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법상의 조약협정은 효력을 유지하며 그 권리와 의무도 부칙에서 열거한 조약등을 제외하고는 편입지역에도 해당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통일독일정부가 조약체결 상대국의 양해를 얻는다.

제25조 구동독 국유재산은 오직 편입지역을 위한 조치에 사용할 것을 양국 정부는 확인한다.

제32조 토지ㆍ건물이 확실한 계획에 의해 중요한 투자에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법적규정에 의해 원소유주에의 소유권 반환을 행하지 않는다.

제42조 편입 발효전에 동독 인민의회는 연방의회에 파견할 1백44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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