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방환경청이 경남 울주군 온산면 온산공단내 동해펄프에 대해 공해배출부과금을 받고 8개월동안이나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토록 허용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부산지방환경청에 의하면 올들어 폐수허용기준치가 1백50PPM에서 1백PPM으로 강화되자 동해펄프에 대해 현재 건설중인 하루 4만톤 처리능력의 종합폐수처리장이 완공되는 오는 10월말까지 사전에 공해배출부과금만 받고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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