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의 10.4% 해당/정부 「판정기준 보완」확정… 「매각처분유예제」도 신설/「불합리손질」불구 “일관성없는 정책”비난 못면할듯정부는 지난달 17일 국세청이 판정한 48개 여신관리 대상 재벌그룹의 매각대상 비업무용부동산 6천2백58만평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새로 손질,이중 10.4%인 6백50만평가량을 업무용으로 재판정해 구제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벌보유부동산의 업무용 여부를 가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수정,주유소 가스탱크 등 위험 시설물,생산시설 인근의 체육시설,스키장,공장진입로등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며 무허가 가건물창고,종업원용 고급사택,목장의 사육가축마리당 기준 면적,나대지상태의 옥외전시장 등은 판정기준이 오히려 강화됐다.
아울러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여신관리규정에서는 매각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종전에는 과세를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과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여신관리규정상의 비업무용이 일치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와 「매각」이 이원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중에서 매각이 유예되는 대상은 기업의 귀책사유 때문이 아니라 일반법령이나 정부 혹은 불가피한 다른 사유에 의해 공장이나 건물착공이 늦어지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부동산,공해업종이라고 해서 강제로 매입하게된 인근토지등 보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등이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은 이달초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 내역을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데 새로 바뀐 보완방안에 의해 구제되는 부동산은 6백50만평가량될 것으로 정부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는 지난 4,5월 다급하게 세운 재벌부동산 매각원칙중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을 최대한 손질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계는 구제대상이 40∼50%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고작 10%에 그친데 대해 매우 불만스런 모습이고 일부에서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해 곧 매각토록 유도할 것처럼 하더니 이러저러한 핑계로 10%를 구제해 주는데 대해 재벌로비를 받은게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하는 표정들이다.
그러나 정부 보완조치의 내용을 보면 재벌그룹들이 전경련을 통해 주장했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들어있긴 하지만 합리성 측면에서 정부가 도리없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성탄좌의 문경조림지 2천3백93만평,한진그룹 제동흥산의 제주목장 4백61만평 등 매각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들은 구제대상에서 빠져버렸다.
이들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부정책의 실적이 30∼40%씩 크게 좌우되게되니 그 판단은 사뭇 정치적인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대성탄좌 조림지는 산림청이 포상까지해가며 조림을 촉구하고 국세청에서는 뒤늦게 비업무용으로 팔라고 판정한 꼴이고,한진의 제동목장은 매각대상 판정직후인 지난 5월중순 광산과 생수공장등을 법인분리해놓고 업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규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진의 조중훈회장은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을 직접 찾아가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완책에 눈에띄는 정부정책의 이완기미는 없어 정부정책의 후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퇴여부는 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일관된 원칙은 아직도 확실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정기준일 문제에서 어떤 경우엔 국세청 판정당시의 기준일인 「4월30일」을 고스란히 적용하고 어떤 경우엔 기준일을 다시 정해 적용하는등 임의성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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