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정안 의결내년 하반기부터 자가용승용차 등 비사업용 차량은 정기점검을 받지않아도 된다.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는 31일 교통부가 제출한 자동차관리규제완화 계획을 의결,앞으로 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가용차량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자동차소유자의 자율점검제도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기검사가 자율화 되면 자동차소유자들은 2년마다 시행하는 계속 검사만을 의무적으로 받고 정기검사는 자율적으로 하게된다.
한편 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자동차관리에 따른 서비스공급 능력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