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자제 부조리 근절국방부는 30일 병무행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에 각각 병역심판소와 심사위원회를 설치,징병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입영 신체검사판정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국방부 병역심판소나 각 병무청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하고 특권층 자제들의 병역 부조리 여부등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방부는 첨단 징병검사장비를 대폭 보강해 미비한 징병검사체제를 개선하고 상설 징병검사장도 계속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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