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 입법예고내년부터 전국의 주유소는 간판에 표시된 상표외의 다른 정유사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석유사업기금은 정부기금으로 전환된다.
30일 동자부가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상표표시제를 도입,주유소가 표시광고한 상표외의 다른 정유사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동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승인을 거쳐 집행토록하고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정유 및 석유수입업자들이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석유판매업자 및 수입업자들로부터도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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