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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약잔류기준」내일부터 시행/백화점등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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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약잔류기준」내일부터 시행/백화점등 대책마련 분주

입력
199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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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기능 강화ㆍ전문인력 확보등오는 9월1일부터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제도란 쌀보리등 곡물류에서부터 과일 채소류에까지 모두 28개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특정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부당국이 설정,이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를 다같이 처벌하는 제도.

특히 판매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전량폐기」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대형백화점들은 이같은 처벌도 무섭지만 이보다는 이로 인한 대고객이미지손상을 우려,각종 대책을 마련하느라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상사」를 방지할 완벽한 수단이 사실상 없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제도시행에 대비,대형 백화점들이 우선적으로 손을 쓰고 있는 것은 자체검사기능의 강화. 이들 백화점들은 이를 담당할 기구를 최근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관련실험분석기기를 새로 발주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기존에 설치ㆍ운영해온 시험분석실을 지난 5월 상품과학연구소로 확대개편,총 3억원을 새로 투입해 최신실험분석기기(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피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전문연구원등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는등 대비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 상품품질연구소를 신설,이사급임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등 인력확충과 함께 검사기기를 미국에 발주한 상태이며 롯데백화점도 기존의 상품실험분석실의 기능을 강화키위해 내달중 연구인원을 다소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납품업체등에 연구원이 직접방문,현장에서 위생관리를 지도ㆍ점검하고,현재 계약매입의 구매방식을 유기농업자들과의 계약재배중심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비책들이 완벽한 것은 될 수 없어 이들 백화점들은 끙끙앓고 있다.

과일 채소류의 경우 선도유지를 위해 당일 매입­판매해야하는데 농약잔류검사결과는 최소한 하루이상이 걸려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아니라 전량검사는 도저히 불가능,샘플검사를 해야하는데 만약의 경우 취급상품중 한건에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백화점에서는 전체매출액중 1%도 안되는 과일 채소류의 취급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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