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땐 4만명 추가소송일제에 강제징용당했던 사할린동포와 유족 등 21명이 경술 국치일 80주년인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2억1천만엔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일본법원에 냈다.
대한변협산하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는 이날 사할린동포 진기상씨(76) 등 21명을 유형별 대표로 선정,다카기ㆍ겐이치(고목건일)씨 등 일본인변호사 12명을 통해 각각 1천만엔씩 정신적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냈다.
구조회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4만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동포와 유족들도 배상청구를 하는한편 강제징용돼 노역을 하고도 착취당한 노임에 대한 임금청구소송도 예금통장 등 물적증거와 당시회사의 권리를 승계한 일본회사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로 내기로 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일본은 38년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수많은 조선인을 「모집」 「관알선」 「징용」형식으로 끌고가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전쟁도구로 이용하고도 46년부터 일본인들만 귀국시키고 조선인들은 버려두는 등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거나 생사조차 알수없는 상태』라며 『일본은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과거 서독정부와 서독기업체들은 유태인들에게 4백80억달러와 일화18조8백억엔의 손해배상을 했고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캐나다도 전쟁중 일본인들을 강제수용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배상했는데도 일본정부는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배상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회측은 이번 소송준비를 위해 지변호사와 강철선ㆍ이영기변호사 등이 일본인변호사들과 함께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사할린 현지조사를 벌여 현지동포들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했었다.
첫 재판은 10월중순께 열릴것으로 보인다.
피해당사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사법부와 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지난 75년에는 사할린잔류자 4명이 「일본정부는 사할린의 한국인을 귀환시킬 의무가 있다」며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법에 냈었으나 재판이 아무 진전없이 15년을 끄는 사이 원고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귀국하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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