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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객 성폭행/“회사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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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객 성폭행/“회사도 배상책임”

입력
199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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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교육ㆍ감독 소홀”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9일 택시를 타고가다 운전사에게 강제폭행당한 김모씨(23ㆍ여ㆍ서울 강서구 공항동) 등 일가족 6명이 택시운전사 김영철씨와 소속회사 ㈜동고택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고심에서 회사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김씨와 회사측은 피해자 가족에게 함께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폭행행위는 운전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여객운송도중 운송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행위』라며 『회사측은 운전사들에게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정신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그 이외의 운전사들에 대한 감독과 통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김씨의 범죄행위를 미연에 막기위한 교육감독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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