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이의경검사는 28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단위조합장들에게 5천1백만원을 제공,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중앙회장 홍종문피고인(61)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홍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사회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피고인은 회장선거를 앞둔 지난4월초 서울 중구 무교동 뉴서울호텔 일식집에서 전남 고흥군 수협조합장 이모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백만원을 주는 등 전국 단위조합장 11명에게 5천1백만원을 제공하고 부정당선된 혐의로 지난6월 구속된 뒤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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