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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감찰/김승일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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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감찰/김승일 사회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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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발표한 자체감찰결과는 사정기관의 집안단속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사정회오리가 불어닥친 이래 검찰청주변에서는 『검찰은 검사들에 대한 사정은 하지 않은 채 다른 공무원의 비리만 캐고있다』는 비판이 무성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자체감찰은 『사정기관도 사정의 무풍지대일 수만은 없다』는 선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사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감찰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한 이래 비리사실이 적발된 검찰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는등 꾸준한 암행감찰을 해왔으며 감찰관계자들도 이러한 활동에 자부심을 가져왔었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이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정기관의 내부감찰을 강조한 이래 다른 사정기관들보다 성실히 검찰공무원의 기강확립에 힘써온 것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자체감찰결과는 어딘지 모르게 내부비리를 낱낱이 밝혀 환부를 치유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대외보고용 감찰이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흐리게 하고있다.

검찰은 이번 결과발표에서 의도적으로 공무원비리의 명단과 비리사실등은 명시하지 않은 채 『검사 2명,일반공무원 9명이 적발됐다』며 두리뭉실 개요만 밝히고 있다.

특히 개인간의 재산권 분쟁에 개입,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중재를 하는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나 사표를 낸 공모 부장검사의 경우 뇌물수수의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도 「품위손상」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의원 면직선에서 마무리했다.

또 사건처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검사의 경우도 뇌물공여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않아 일반공무원의 뇌물사건처리에서 보여준 검찰의 수사태도와는 크게 형평을 잃고 있다. 『검찰조직의 보호와 내부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솥밥 식구」사이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감찰관계자의 곤혹스런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같은 검찰의 자세가 일반공무원 수사발표때마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해온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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