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과테말라정부가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재봉기술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명령을 내려 투자보장협정등의 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9일 무공 과테말라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과테말라정부는 8월 들어 48개 한국인투자업체에 근무중인 2백여명의 한국인 재봉기술자들이 노동허가 취득없이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출국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과테말라정부측은 한국인 봉제기술자들에게 강제출국명령과 함께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으려면 1인당 연간 7백달러씩을 기술연수장학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이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해당기술증명서와스페인어 해득증명서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동허가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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