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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 규제강화/과세가격 철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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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 규제강화/과세가격 철저심사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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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에 대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시장개방조치로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는 틈을 타 일부 외국제품들이 덤핑수입돼 국내업계에 타격을 줄 뿐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등 국내시장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입물품의 통관시 덤핑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저가신고물품 평가기준」을 일선세관에 시달한데 이어 최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수입상들이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30%이상 낮을때에는 덤핑여부를 엄중히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서의 조사결과 덤핑혐의가 드러난 수입물품은 덤핑혐의의 대상물품으로 분류한후 본청으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밀 평가를 통해 덤핑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정밀평가결과 덤핑수입이 확인된 물품의 목록을 일선 세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철저히 심사,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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