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과다인상땐 위생감시”전국의 목욕ㆍ숙박요금이 9월1일부터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27일 이제까지 시ㆍ도 신고가격으로 행정지도로 묶어온 목욕ㆍ숙박(관광호텔 제외) 요금을 내달부터 업소의 자율요금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81년 요금이 자율화된 대중음식점ㆍ이미용업소ㆍ다방ㆍ제과점요금에 이어 목욕ㆍ숙박료를 포함한 전 개인서비스업 요금이 자율화된다.
시ㆍ도 신고제로 최고가격을 규제해온 목욕ㆍ숙박 요금의 제한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요금인상 러시와 함께 업소마다 요금체계가 달라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시ㆍ도에 신고된 목욕요금은 9백50원이지만 업소마다 비누ㆍ타월ㆍ치솔제공 등의 명목으로 대중목욕탕들은 보통 1천2백∼1천5백원씩을 받고 있다.
보사부는 목욕ㆍ숙박료 자율화조치에 대해 『대중음식ㆍ이발요금 등이 지난 81년 자율화된 이후 업소들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목욕료등을 규제하고 있다는 집단민원이 계속돼 개인서비스 요금체제의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화조치 이후 목욕ㆍ숙박 요금의 과다한 인상을 막기 위해 내년내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 활동을 펴 요금인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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