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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엄단/사정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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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엄단/사정장관 회의

입력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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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책임하 자체감찰 강화/언로ㆍ고충처리제 확대/급여 92년까지 현실화정부는 27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등 공직사회의 위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한편 각급기관장의 통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공직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감찰기능을 강화,교통 건설 조세 위생 등 인허가및 규제단속관련 비위공직자와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펴나가는 동시에 금년말까지 일상시민활동과 직결되는 소액금품수수관행에 대한 근절대책마련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연구반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키 위해 조직내 대화와 언로를 활성화하고 고충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각적인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92년까지 국영기업체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한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키로 했으며 국민연금제도입에 따른 민관 퇴직급여의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퇴직 수당제를 도입,우선 내년에 민간기업 퇴직금의 10% 수준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사 처우 근무여건 조직분야에서도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고충제기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 처분도 금지하며 ▲고충처리결과는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승진및 중앙ㆍ지방간 인사 등에 공정성을 기하며 ▲계급별 대우제등 적극적인 인사적체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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