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유령회사를 차린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사원등록비 명목으로 8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원상현씨(27ㆍ인천 북구 병방동 38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원씨는 지난해 10월초 전진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서울시내 가로게시판에 「하루2시간 근무,월급 38만원이상 보장」이라는 사원모집광고를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8)에게 신규사원등록비 명목으로 4만1천원을 받는 등 지난해말까지 1천7백81명으로부터 8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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