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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없는 학교」 확정/문교부/체육관 갖춰야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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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없는 학교」 확정/문교부/체육관 갖춰야만 허가

입력
1990.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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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5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운동장없는 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최종확정하고 내달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개정키로 했다.문교부는 지난 6월27일 정책예고를 통해 「운동장없는 학교」 설립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지난17일 중앙교육심의회 보통교육분과위원회에 상정,당초 방침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지역에 한해 신설학교 주변에 이용가능한 공원 사회체육시설 공설운동장이 있는 곳,재개발지역 등에는 법정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동장이 없어도 초ㆍ중등학교를 세울수 있게됐다.

문교부는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신설학교는 반드시 체육관을 갖춰야만 학교설립을 허가하기로 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학부모들의 반대가 많고,체육부 등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반면 현교육재정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찬성의견도 많았다』면서 『문교부는 엄청난 교육경비를 운동장확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밀학급 2부제수업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교육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운동장없는 학교」라는 말이 일반에게 거부감을 주고있다고 지적했으나 대도시 신설학교의 교지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각급 학교의 운동장면적을 지역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교부당국자는 『이 정책은 앞으로 신설될 대도시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면서 『이미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된 5개수도권 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운동장없는 학교」(소규모학교) 모형으로 ▲최소한의 활동공간만 갖춘 독립학교형(전학년수용) ▲운동장을 모 학교와 공동사용하는 분교형(일부학년수용)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또는 전학년)을 함께 수용하는 연계형 ▲교실만 있는 분실형 등 4가지 모형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학교형태가 다향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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