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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경감 「불공평 과세」 손질/세제개편안 확정 의미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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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경감 「불공평 과세」 손질/세제개편안 확정 의미와 문제점

입력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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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무산… 당초의지 후퇴/변호사등 자유직업 원천징수는 큰 진전/팽창예산 재원위해 무리한 증세 흔적도재무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당초 전면개편이라는 개혁의지가 현실에 밀려 일부 보완선으로 후퇴했지만 형평과세의 기본틀은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땀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은 우대해주고 부의 세습과 금융ㆍ부동산 등 자산에 따른 불로ㆍ투기소득에는 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려,그동안 납세자의 불만을 사온 소득ㆍ계층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보자는 의도가 상당히 반영됐다.

그러나 불로소득의 대명사였던 물타기공개에 대한 과세방안과 음성불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추계과세제도가 슬그머니 최종안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함께 92ㆍ93년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팽창예산이라는 현실에 밀려 곳곳에서 무리한 증세를 시도한 흔적이 역력한데 이는 앞으로 국회심의등에서 다듬어져야 할 「숙제」로 남게됐다.

형평과세의 틀은 우선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여러 장치로 짜여져 있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면세점은 5인가족 기준 현행 연 4백60만원에서 5백51만4천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과세자비율은 현재 43.7%(89년 실적)에서 42%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재무부는 전망했다.

면세점 (5인가족근로자 기준)은 88년 연 2백74만원에서 2년 사이에 두배가 넘는 5백50만원대로 인상됐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는 각종 공제제도가 신설되고 기존공제 한도는 대폭 인상됐다.

월급여 1백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는 연 1백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고 부녀자세대주 공제도 신설됐으며 의료비ㆍ경로우대 공제한도도 인상됐다.

이같은 감면조치로 근로소득세는 현세제와 비교할때 1조원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근로자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비를 불러일으킨 공무원등의 자가운전 보조수당ㆍ기자의 취재수당ㆍ교원의 연구보조비수당 등은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또 우리 세정의 사각지대가 돼온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으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변호사의 사건수임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의무화하고 학원등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한 것도 크게 진전된 내용이다.

여기에 상속가액 50억원이상의 고액상속자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모든 구좌를 일괄조치할 수 있게 하고 상속세의 조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도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막는 그물망이 되기에 충분할 듯하다.

양도소득세에 종합한도세를 도입,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을때는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최근 투기바람이 일었던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도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같은 근로소득 우대,재산ㆍ불로소득 과세강화가 세부담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바로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미흡한 분야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가 신설ㆍ인상됐지만 그동안의 극심했던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ㆍ주거비부담 증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의료비ㆍ무주택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더 인상돼야 하며 초중고생 자녀의 교육비만 공제하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학생자녀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자영사업자를 주대상으로 한 소득추계과세및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정개선안이 마련된다는 공언이 흐지부지돼 최종안에서 아에 제외된 것은 당국의 당초 의지가 퇴색됐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특히 기업대주주들에게 엄청난 자본이득을 안겨주고 있는 물타기 공개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이 원안에는 포함돼 있다가 최종안에서 빠진 점은 앞으로 논쟁의 불씨가 될 듯하다.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 대주주 기업공개차익 과세를 막판에 스스로 뒤집은 것은 이해를 얻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함께 팽창예산재원을 확보키 위해 무리하게 증세를 추진한 흔적이 역력해 당사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듯하다.

재무부가 세육과세목이 정해지기도 전에 벌써 내년세수는 27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공언했고,이에 맞추기 위해선지 예정에 없던 각종 증세방안이 등장했다.

대중주가 된 맥주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도 세율인하로 줄어들게될 1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방위세중 일부를 교육세율인상으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시킨 점이나 저축을 장려해야할 시기에 금융자산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도 증세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같이 미진한 분야가 제대로 다듬어질 때 국민들은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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